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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kim대리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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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2025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범위(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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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기준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업 등 : 10억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등 : 5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의복.가구.전기장비) : 12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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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예산 : 148억 원

· 인원 : 총 40,000명 내외 (변동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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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 매월 납부 마감일 기준 익월 말에 환급

 - 예)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 3월 10일)의 경우 4월 말에 환급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절차

 

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지원자격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인의 자격 확인)

③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인)

 

신청&접수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가입자)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온라인 : 소상공인24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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