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초본은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은 등본과 다르게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도 가능하지만, 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온라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안내
● 신청방법
· 정부 24 인터넷(온라인) ▶ 본인 인증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만 15세 이상+신분증 필요
· 무인발급기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필요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1통 400원
· 1통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
· 인터넷(온라인) 발급 시 무료
※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로그인 → 검색창에 [주민등록초본] 입력
2.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의 [발급하기] 누르기
3. 신청할 서비스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체크되어 있는지 재확인
4. 신청 내용 선택 및 체크
· 발급대상자 선택 : 본인 or 다른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주소 선택
· 발급형태 선택 : 전체발급 or 선택 발급
* 발급대상자 다른 세대 구성원 선택 시 구 옆에 [검색]버튼이 나타남
검색을 누르면 본인 제외 세대 구성원 이름과 생년월일이 보이고, 여기서 세대원 선택하면 됨
5. 수령방법 체크 → [신청하기]
아래 5개 중 1개 선택 필수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등기보통우편
· 일반보통우편
6. 처리상태의 [문서출력] 클릭
7. 인쇄를 눌러 PDF 저장하거나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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