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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코로나19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by kim대리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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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내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이 유효기간입니다.

21년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로 내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람의 경우 카페나 영화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2차 접종까지는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했지만 3차 접종의 경우는 받은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방역 패스 적용 첫 주인 1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에는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10일부터는 행정처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유효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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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은 쿠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250100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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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출처:coov홈페이지

 

기존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2차, 혹은 3차 접종 증명서가 없다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새로운 정보를 불러오면 됩니다.

 

쿠브(COOV)에서는 각 접종 차수의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증명서에는 접종한 백신제조사, 접종차수, 접종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종일자는 D+71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1월 3일부터 적용되는 백신패스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180일이니 이 증명서에 있는 일자를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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