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상호 변경은 특별한 서류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사업자 상호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호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5분이면 가능합니다.
1.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정정(개인)을 눌러주세요.
2. 해당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보입니다.
확인 후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3.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상호만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 및 연락처 정정] 부분에서 '정정'으로 선택한 후 다음을 눌었어요.
4. 상호명(단체명)에 변경할 상호를 입력해주세요.
필요시 연락처도 변경한 후 동의함에 체크 ▶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5. 제출서류를 등록하는 팝업이 뜨는데 사업자 상호명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상호명만 변경하는 경우 무시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6.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7. 사업자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 무시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8.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주세요.
제출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만 최종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제출서류를 확인했다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사업자 상호 정정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접수 완료]에서 [처리완료]로 변경되고 발급번호가 뜹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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