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직접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을 경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도 있지만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은 365일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정부 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온라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주세요.
2. 약관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추가정보확인 ▶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3. 발급 신청 시 체크항목은 총 6개입니다.
항목 체크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아포스티유 전송은 해외에 제출할 때 이용을 하면 됩니다.
① 발급대상자 : 기본은 본인, 형제. 자매까지 나오게 하고 싶다면 가족을 선택한 후 부모 중 한 분을 선택
②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③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표시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표시(①에서 가족 선택 후 ③에서 상세증명서 선택 시 나의 형제. 자매도 표시가 됨)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표시
④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⑤ 수령방법 선택 : PDF로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쇄 선택
⑥ 신청 사유 선택
4. 신청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쇄를 눌러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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