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을 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Departure Tax 또는 Airport Tax라는 명칭으로 표기되며, 항공권 구매와 동시에 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납부 금액에는 공항시설이용료,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개월 전 출국납부금 금액이 인하되면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생겼는데요.
대상자는 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4년 7월 이후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사람들은 총 1만원의 출국납부금을 납부했는데, 7월 1일 이후 7천원으로 출국납부금 변경이 되면서 3천원을 환급받게된 것입니다.
■ 출국납부금 정보
● 출국납부금의 개념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출국세 또는 공항세입니다.
국가 재정이나 공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되며, 보통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즉, 여행자가 별도로 납부 절차를 밟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항공권 발권 시 요금 항목에 “출국세(Departure Tax)” 또는 “공항이용료(Airport Tax)”라는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출국납부금의 부과목적
출국납부금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공항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항 시설 확충 및 관리
- 활주로, 터미널, 보안 시스템 등 공항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
- 세관·출입국 관리 인력 운영, 보안 검색 시스템 강화
- 관광 진흥 기금 마련
- 일부 국가는 징수된 금액을 관광 산업 발전이나 환경 보존에 활용
따라서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부과 방식
출국납부금은 국가마다 부과 방식과 금액이 다르며, 징수 시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 항공권 요금에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공항 현장 납부: 일부 국가는 출국 당일 공항 카운터나 자동납부기에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금액 차이: 국가에 따라 1인당 몇 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국제관광여객세를 별도로 부과하며,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공항에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출국납부금 예외 대상
모든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 좌석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대부분 면제
- 외교관, 군인, 공무출장자 – 법령에 의해 면제 가능
- 경유 승객(Transit) – 24시간 이내 환승하는 승객은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항공사 직원, 승무원 – 근무 목적의 출국일 경우 면제
단, 면제 기준은 국가와 공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가능 여부
출국납부금은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항공권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
- 이중으로 납부했을 경우
-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경우
이럴 때는 항공사 또는 공항 환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에서 [환급신청 및 조회]버튼을 통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 후 [본인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총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에서 이름과 여권 사본을 업로드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환급신청을 하면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금은 30일 정도 걸린하고 하지만 보통 그것보다는 일찍 환급이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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