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대한민국의 지상파 공영방송국인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시청 수수료입니다.
이 수신료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다가 몇 개월 전부터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수신료를 부과하여 분리가 되었습니다.
KBS수신료의 쓰임
● 공영방송이 정부 및 특정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데 기여
● 이를 통해 뉴스, 교육, 문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제공
● 교육방송(EBS)지원 :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EBS의 재원으로 지원, 송신도 KBS가 맡고 있음
KBS수신료 부과 기준
● 가정용 TV수상기 :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로 가정용은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
● 일반용 수상기 :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된 수상기로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 부과
KBS수신료는 얼마인가?
현재 KBS 수신료는 2,500원
KBS수신료 부과는 언제?
● 수상기 처음 구입 후 30일 이내에 KBS나 한국전력공사에 연락 필요
●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징수 X
● 그 다음 달 분부터 징수
* 수상기의 양도. 멸실 등의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하지 않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방송법 제 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KBS 수신료 해지조건
KBS수신료를 해지하려면 TV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야 함
KBS수신료 해지 방법
√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조건에 부합해야 함
√ 해지 조건이 된다면 KBS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 만약 KBS 콜센터를 통한 해지가 원활하지 않다면 각 지역별 사업지사로 연락
* 해지 신청 시 전자납부번호(관리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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