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 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지원 사업 안내
드림포인트란 복지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지원대상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1,000명(온라인 신청 선착순)입니다.
①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②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서류제출일 기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청년의 나이),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명시 근거 기준, 「근로기준법」 상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 제외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 적용(최대 만 39세)
③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④ 2019.1.1. 이후에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2018. 1. 1. 이후 취업자는 2020년도 온라인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⑥ 2021년 계약 기준 연봉 2,850만 원 이하인 자
⑦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 장려금 수혜 받지 않은 자 (취업 축하 장려금 혹은 개인 지원금 사업은 중복수혜
로 지원 불가)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1. 기재된 사업 외에도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 지원 불가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추
가 적용될 수 있음
2. 참여사업의 중복수혜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드림포인트 담당자 및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한 후 신청
3. 본 사업 참여로 인해 타 지원사업 참여 불가의 경우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4.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천시),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천시)의 경우 개인 지원 자격 충족
시 경우 지원 가능
5. 현재 드림 For청년 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지원자는 (1석 5조) 드림포인트에 참여 불가
(드림포인트 참여 종료 후 드림 for청년 통장으로 순차 참여는 가능)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지원금 지급 (생애 1회)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1석 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참여 신청서
- 「(1석 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복지비 지급신청서
- 「(1석5조)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인천 e음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만근일 이후 발행분)
- 4대 보험가입증명서(만근일 이후 발행분)
- 근로계약서(임금 미기재 시 임금 계약서 포함 제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신청 차수 산출기간 기준)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지원금 신청 사이트 *
http://2018youngincheon.ezwel.com
2018youngincheon.ezw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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