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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직장인 투잡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 대해서

by kim대리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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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N 잡러를 꿈꿨는데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으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모르게 사업자를 내서 1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이중취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이중 취업 금지 등의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 몰래 사업자를 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직장근로자+개인사업자(직원有) 4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사업장의 소득이 503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 합계가 503만 원 이상이면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회사로 통지가 갑니다.

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두는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이중으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어떤 직원분 이중취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아온 걸 본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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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사업장 한곳에서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 선택 사업장 등의 기준에 따라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가 낮은 직장에는 고용보험 이중 취업에 대한 통보가 가니 이점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각 직장에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납부를 합니다.

 

다음은 직장근로자+개인사업자(직원無) 4대보험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냈고,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복일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보수외 소득 기준이 2022년에는 2000만 원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위에서 언급했듯 이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는 가입이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없다면 굳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즉, 개인사업장의 4대 보험가입 직원이 없이 혼자 일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기존 근로소득에 대한 4대 보험만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후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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