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의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규 입사자가 원할 경우 신청을 해줘도 되고, 회사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 입사한 신규 사원이 있어 대상자로 추가를 했는데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매년 11월 말일자 기준으로 생성이 됩니다.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다음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후 신규 대상자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출생년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출생년이 짝수라면 짝수년도에 홀수라면 홀수 연도에 받습니다.
다만 신규입사를 했다면 홀짝수에 상관없이 입사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럼 신규입사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전체서식을 눌러주세요.
2. 건강검진/환급금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를 눌러주세요.
3. 대상자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4. 문서조회창에서 최근 작성일자를 클릭해주세요.
5. 대상자(추가/제외)명단보기를 눌러주세요.
6. 화면 하단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이 보입니다.
신규입력을 눌러주세요.
7.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점명, 자격 취득일, 근무 구분, 일반검진을 선택해주세요.
일반검진은 대상아님, 추가_전년도 미검수, 추가_인사이동(근무처 변동), 추가_근무 구분 변경, 추가_신규 입자가 중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을 눌러주세요.
8. 등록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신규 입력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내용 확인 후 상단에 있는 '입력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9. 다음 화면에서 '신고(전송)'을 누르면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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