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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19일부터 신청

by kim대리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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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21년 12월 코로나19 거리두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금 선지급은 기존의 다른 지원금 지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금 하고 추후 지원금이 확정됐을 때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세금체납, 연체 등에 대한 별다른 심사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입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 기업은 약 55만개사로 확인이 된다고 하네요.

집 근처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지원금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입니다.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고 초과 시 차액은 다음 달 중순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선지급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이 확정 지원금보다 더 클 경우에는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5년간 나누어 상환을 해야 합니다.

금리는 1%대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오는 1월 19일 수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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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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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1월 19일 오전 9시 ~2월 4일 24시까지
- 단, 신청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19일(수) : 끝자리 4, 9
20일(목) : 끝자리 0, 5
21일(금) : 끝자리 1, 6
22일(토) : 끝자리 2, 7
23일(일) : 끝자리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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