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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육아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하는 방법

by kim대리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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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직자가 있는데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근무를 하지 않는 휴직 상태임에도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각각의 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 국민연금edi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2. 사업장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보통 사업자번호 끝에 0이 붙습니다.

 

3. 메뉴 중 연금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눌러주세요.

 

4.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성명 칸 클릭시 이름 자동 입력
- 예외사유부호 : [01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 납부예외일 : 납부예외 시작일 선택
- 납부재개신고(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복직일) 선택

 

※ 건강보험

 

1. 건강보험edi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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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서식을 눌러주세요.

건강보험 전체서식

3. 건강보험 신고/신청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눌러주세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4.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청구분 선택 :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신청]에 체크
- 성명 입력 후 엔터 누르면 주민등록 번호, 증 번호 자동 입력
- 고지유예 적용일 : 육아휴직 시작일 / 해지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복직일)
- 유예사유 : 82 육아휴직

내용 입력 후 [대상자등록]을 클릭하면 하단에 입력한 내용이 보입니다.

내용 확인 후 상단에 있는 [신고(전송)]을 눌러주세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

※ 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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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민원접수/신고를 눌러주세요.

민원접수.신고

3.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를 눌러주세요.

자격관리

4. 작성방식을 선택해주세요.

엑셀 파일에 미리 입력해둔 자료가 있다면 '엑셀 파일 불러오기'를 그렇지 않고 화면에서 바로 입력을 할 거면 '화면 입력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5. 신고서 작성을 해주세요.

- 보험 구분 선택 : 육아휴직의 경우 보통 2개다 체크
- 사업장 관리번호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선택을 누르면 입력됨

-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는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시 자동 입력

 

6. 근로자 휴직 내역을 입력해주세요.


- 보험 구분 체크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성명 자동 입력
- 휴직 시작일 : 육아휴직 시작일 / 휴직 종료일 : 육아휴직 종료일
- 휴직사유 : 휴직(육아휴직)

 

입력 완료 후 [대상자 추가]를 눌러주세요.

근로자 휴직내역

7. 신고자료 검증 → 접수를 눌러주세요.

신고자료 검증. 접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납부예외(유예) 처리를 해야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휴직자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각각의 공단 사이트에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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