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있으면 2023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매년 이슈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 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하루아침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는 3월부터 수개월의 기간을 거쳐 최종 임금이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이미 22년 8월 5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며, 23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시행)됩니다.
23년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오른 금액입니다.
2022년에는 9,160원이었으니 440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주 5일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2,010,580원은 시급 9,620*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2023년 시급은 9,620원, 주급은 76,960원(시급*8시간), 월급은 2,010,580원(시급*209시간)입니다.
시급이 오름에 따라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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