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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PCR검사 의무화(1월 2일부터)

by kim대리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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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가 오늘(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강도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 입국 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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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 시에는 입국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진이 된다면 인근 격리 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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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 기준은 90일 초과이며,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기준은 90일 이내이며,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고 검사비용은 자부담입니다. 

* 입국 후 검사 *

 

중국발 입국자는 5일부터 입국하기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이며,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단, 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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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 유행함에 따라 1월 31일까지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로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늘부터 4일까지는 입국 후 검사만 있고,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검사를 같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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