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일요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그에 대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는 근로 중인 각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고 회사에 서류제출하는 기간은 아마 보통 2월 초~중순까지 일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중순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저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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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평소 대로라면 바로 홈택스로 접속이 되는데 연말정산 기간에는 아래처럼 두 개 중 하나를 클릭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부가세 신고기간과도 겹치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체크 ▶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5일 이후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은 대략적인 금액 확인만 하고 20일 확정 이후 다시 금액 조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한 후 각 항목 밑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사용한 금액이 보입니다.
각 항목 밑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사용 금액이 나오고 하단에 상세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적용월 선택 시 근무하지 않은 월이 있다면 선택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근무를 했지만 종전 근무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택 해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해당 월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 확인이 전부 완료되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돋보기 모양을 눌러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했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렀을때 아래처럼 금액이 있는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실제 납입한 건강보험이 있지만 금액 확인(항목 클릭)을 하지 않았다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했을 때 기부금이나 주택자금처럼 체크 없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서열기암호는 필요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아마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비밀번호 없이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개여부 체크 후 [내려받기]를 하면 PDF파일로 저장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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