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기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1월 15일부터)

by kim대리 2023. 1. 16.
728x90
반응형
728x170

1월 15일 일요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그에 대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는 근로 중인 각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고 회사에 서류제출하는 기간은 아마 보통 2월 초~중순까지 일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중순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저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728x90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평소 대로라면 바로 홈택스로 접속이 되는데 연말정산 기간에는 아래처럼 두 개 중 하나를 클릭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부가세 신고기간과도 겹치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체크 ▶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5일 이후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은 대략적인 금액 확인만 하고 20일 확정 이후 다시 금액 조회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한 후 각 항목 밑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사용한 금액이 보입니다. 

SMALL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각 항목 밑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사용 금액이 나오고 하단에 상세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반응형

적용월 선택 시 근무하지 않은 월이 있다면 선택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근무를 했지만 종전 근무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택 해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해당 월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액 확인이 전부 완료되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한번에 내려받기

돋보기 모양을 눌러 금액을 하나하나 확인했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렀을때 아래처럼 금액이 있는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실제 납입한 건강보험이 있지만 금액 확인(항목 클릭)을 하지 않았다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했을 때 기부금이나 주택자금처럼 체크 없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서열기암호는 필요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아마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비밀번호 없이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개여부 체크 후 [내려받기]를 하면 PDF파일로 저장이 완료됩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