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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및 만 나이 계산법

by kim대리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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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는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참고로 만 나이 통일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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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계산법 ◈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여 나이를 계산합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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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일이 지났을 때 : 이번 연도(2023년) - 출생 연도(1992년생 기준) ▷ 현재 나이(31세)

②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 이번 연도(2023년)  - 출생 연도(1992년생 기준) - 1 ▷ 현재 나이(30세)

6월 28일부터는 생일이 지났다면 ①번 계산법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②번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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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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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하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서 법적. 사회적 나이가 어려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갑이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 나보다 나이가 많아졌다가 나의 생일이 지나면 또다시 같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회사나 동호회 등 사회에서 만나는 경우 나이 기준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문화 특성상 자리를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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