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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상대 사업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는 사업자 간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빙자료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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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상태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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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사업자 상태를 눌러주세요.
2.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눌러주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상태가 조회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에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이 표시됩니다.
제가 조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네요.
만약 조회한 사업자가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자"+과세유형+폐업일자]가 표시됩니다.
제가 조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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