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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by kim대리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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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2022년까지는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표시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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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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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표시

 

● 제조일자 : 제조. 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 변질의 우려가 낮은 것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품질유지기한 :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 장류. 절임류 등에 적용

● 소비기한 :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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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을까?

 

● 유통기한 :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 변화는 없기 때문에 섭취 가능

품질유지기한 : 장기간 보관 가능한 식품에 표시하기 때문에 급격한 품질 변화나 변질이 없다면 기간을 초과해도 섭취 가능

● 소비기한 :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80~9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기한 준수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긴 이유

 

● 유통기한 :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

소비기한 :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80~9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 중이지만 1년간은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모든 업체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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