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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가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이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카드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을 통하여 부가세 신고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3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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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눌러주세요.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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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는 최대 50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번호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변경을 해야 한다면 수정하기를 눌러 수정해 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 완료됐다면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세요.

4.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등록접수완료] 상태가 됩니다.
완료 시에는 [등록완료]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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