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법인세 등 전자 신고한 세금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해주고, 납부서도 전달을 주기 때문에 확인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조회를 해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전자신고 결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2.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를 눌러주세요.
3. 서면신고 제외한 전자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모두 조회하고 싶을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이용해주세요.
세목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신고 내역을 선택해주세요.
신고기간을 설정해주세요.
신고일자 범위는 최대 1년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4. 조회 시 아래 화면처럼 선택한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 내역이 보입니다.
접수증을 클릭하면 신고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접수증에는 신고년기, 신고기간, 과세유형, 납부할 세액 등이 표시됩니다.
납부서의 경우 클릭은 되지만 아래처럼 납부기한이 지나서 출력이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전자 신고분 내역을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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