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산된 내역은 2월 급여에 환급 및 납부 세액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은 매년 15일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23년 귀속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은 24년 3월 11일 월요일까지이며, 해당 신고는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1.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소득.세액공제 자료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각 항목별로 클릭을 해도 되지만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모든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저는 23년 전체(1월~12월)근로소득이 있어 모든월에 체크를 했는데, 근로소득 기간이 없는 월이 있다면 제외를 해야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일한 내역이 없고,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1월~3월은 제외 후 4월~12월까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는 것인데, 소득이 없던 월의 사용내역까지 포함하여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조회한 자료는 PDF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들이 조회된 상태에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금액들이 조회된 항목은 파란색으로 자동 체크가 됩니다.
조회된 항목 중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고자 하는 항목이 있다면 체크를 풀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설정은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조회된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주세요.
팝업이 뜨면 다시 한번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주세요.
저의 경우 근무처 급여정보에 내역이 없어 "급여 및 예상세액"을 직접 기재했습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팝업에서 총 급여 기재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에는 23년도에 낸 소득세 금액을 기재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어 세액감면 옆의 +를 눌러 감면대상 급여를 입력했습니다.
감면대상급여는 총급여에 입력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했어요.
감면대상급여를 입력하면 감면세액이 표시되는데, 확인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한도가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작년보다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됐어요.
2024.01.28 - [각종 정보/기타]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명세서 확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명세서 확인
중소기업취업자 중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 별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감면한도 150만원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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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적용을 해도 세액공제액에 금액 표시가 안되는데, 이때는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모든 입력을 마친 후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누르면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되어 보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 -표시가 있을 경우 환급이고, -표시가 없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겠지만 사전에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상세액 계산대로라면 생각보다 환급액이 큰데, 이대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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