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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연차 휴가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 자동계산기

by kim대리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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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연차 휴가일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사팀에서 체크를 해주지만 본인의 연차는 직접 체크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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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체크하여 내 연차일수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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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일수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와 이전 입사자의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 메뉴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라 이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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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선택 후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계산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하기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휴가수와 회계일 기준 휴가수가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입사 한 달 후인 7월 7일부터 다음 해 5월 7일까지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입사 1년째인 23년 6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4년 6월 6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22년 7월 7일~12월 7일까지 매월 1개씩의 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회계 기준일인 1월 1일이 되면 2년 차에 대한 연차가 전년도 재직일(입사년 재직일) 기준으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1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월 1개씩의 월차는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입사년 재직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1월 1일에 전부 발생을 하지만 월차는 매월 7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회계일 기준 2년 차(연차) 계산법은 [(입사년 재직일÷365일)*15일]입니다. 

연차 계산기

2022년 6월 7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연차를 계산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노사합의 시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가 회계 기준 연차일수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 미사용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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