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고용보험 구직활동 확인서1 사람인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급여가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별도로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 않아도 되지만 민간 취업사이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서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람인에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사 지원한 곳만 있다면 쉽고 빠르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람인 사이트 메인 오른쪽 상단의 본인 이름을 클릭 → 입사지원 현황을 눌러주세요. 사람인 - 내일이 더 즐거운 취업플랫폼 내일이 더 즐거운 사람인.. 2022. 8.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