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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사람인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 방법!

by kim대리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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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급여가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별도로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 않아도 되지만 민간 취업사이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서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람인에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사 지원한 곳만 있다면 쉽고 빠르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람인 사이트 메인 오른쪽 상단의 본인 이름을 클릭 → 입사지원 현황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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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현황

2. 본인이 입사 지원한 현황이 보입니다.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바로 아래에 있는 '구직활동 확인서'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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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확인서

3. 구직활동 확인서(취업활동 증명서) 화면입니다.

지원한 곳의 목록이 보이고, 입사지원 현황과는 다르게 왼쪽에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확인서(취업활동 증명서)

4. 입사지원한 곳 중 취업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곳에 체크를 한 후 '파일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5. 파일 다운로드 팝업창이 뜹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이 있지만 저는 '열기'를 눌렀습니다.

바로 저장을 해도 되지만 파일을 열어 확인한 후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저장하지 않고 '열기'를 눌렀어요.

파일 다운로드 팝업

6. 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 확인서'가 보입니다.

내용 확인 후 '저장'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구직활동 확인서 저장

7. 아래 사진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신청 입력 사항 중 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 취업기간 동안 제공하는 급여로 본인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구직활동내역

구직활동내역에 사람인에서 입사 지원한 내용을 입력하고, 구직활동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했을 경우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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