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만 현금 사용 건은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핸드폰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본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각종 멤버십 카드 등을 이용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T멤버쉽 카드를 주며 이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하니 직원분이 당황한 적이 있는데, 이런 카드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은 아래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눌러주세요.
3.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내역이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 자료 구축에 따라 매일 새벽 4시~5시경에는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는 일별, 주별, 월별로 선택하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이 많지 않기때문에 저는 주로 월별로 조회를 해보는 편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22년 7월이라 19년 7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중 월별로 하면 19년 7월까지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별의 경우 그 이전 연도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현재기준 19년 7월 이전을 선택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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