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1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 10월 28일인데, 10월 20일 날 취업을 했다면 20일부터 28일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안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정산하여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 2021. 10.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