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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by kim대리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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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 가격 기존 9억에서 11억 원으로 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고 합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25일(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 기사 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이 11억 원으로 오르게 될 경우 대상자가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현재)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

                      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

- 납부기간 :  12월 1일~15일

- 납부 :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홈택스

-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계산 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 가격-공제금액)*공제금액}*세율-법정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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