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시작
-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 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
-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시작
- 1998년 지역 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
-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 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
보 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
건강보험의 특성
1.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됨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
3. 균등한 보장
: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건강보험 자격 종류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증 발급
- 2019년 6월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
-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지사 내방,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1. 직장가입자
①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 채택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율 (6.86%=가입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율 (11.52% / 가입자 부담 50%, 사업자 부담 50%)
* 신고소득월액 3,000,000원 일경 우의 건강보험료 예시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②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2018년 7월 1일 시행)
※ 건강보험료 : (연간보수외소득-3,400만원)÷12월*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6.86%)
- (연간보수외소득-3,400만원)÷12월 ▶ 소득월액
- (소득월액-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 7,047,90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 102,739,068원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 19,14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279,300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2. 지역가입자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 부과요소
- 소득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 부과체계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201.5)】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 납부대상은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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