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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by kim대리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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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 10월 28일인데, 10월 20일 날 취업을 했다면 20일부터 28일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안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정산하여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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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2. 신고 페이지의 단계는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모바일 앱,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3. 이제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신청서 정보 입력의 내용들 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취업한 회사의 내용도 자동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취업을 했다고 바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 하기 때문에 취업하고 바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취업한 회사의 정보가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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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영업 내역에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딱 하나 "취업 방법 구분"만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취업 방법에 맞는 걸 선택하여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등록,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은 지급계좌 확인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다면 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계좌가 표시되는 듯합니다.

 


첨부 구비서류의 경우 위 사진에서 처럼 4대 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어 취업한 회사의 정보가 뜬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일 기준 4대 보험 취득신고가 아직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 저장은 제출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저장을 누른 후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4. 취업사실 신고서의 내용에 잘못된 게 없다면 하단의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신청서 전송이 완료됩니다.

5. 전송 완료 시 접수번호가 생성되며 해당 지역의 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보입니다.

6.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접수 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실업을 했다면 7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을 다시 안내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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