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34세이며 개인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사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2017년까지는 청년의 기준이 만 15세~29세였는데 2018년부터 만 15세~34세로 늘어났습니다.
감면기간 또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3년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2017년 이전까지는 취업일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취업 일과 상관없이 연 150만 원 한도, 9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일 이후 중간에 일을 쉰 기간이 있더라도 제외되지 않고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광고업, 건설업,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입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등), 보건업 (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입니다.
본인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는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
신청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무사에 신청을 하고 처리 완료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내용 조회가 됩니다.
보고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표시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회사, 현재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회사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감면기간 동안의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감면 대상 명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감면 적용을 하는 회사도 있고, 연말정산 시 한 번에 적용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감면 받든 감면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서 부분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90%"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처리가 안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01.28 - [각종 정보/기타]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명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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