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온라인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호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청을 하게 됐어요.
우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 24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
1.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입력한 후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구. 군 오른쪽 옆에 있는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3. 업체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상호와 소재지를 변경했어요.
4.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대표자 정보의 주소란에는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5. 변경사항을 작성해주세요.
변경 전에는 기존 상호명과 기존 소재지, 변경 후에는 변경된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했어요.
제출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파일 첨부가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라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파일 첨부는 하단에 있는 "파일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면 사업장 관할 구청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8.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신청 직후 캡처한 화면이라 처리 중으로 되어 있지만 처리가 완료되면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정보가 변경된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선택한 수령 기관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합니다.
찾으러 갈 때 별도로 준비해갈 서류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증 찾으러 왔다고 하니 서명받고 바로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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