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년 1회 혹은 2년에 한 번 직장인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건진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입사한 직원이라면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사년 혹은 다음 해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본인이 직접 대상자인지 아닐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1.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눌러주세요.
(화면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 조회 화면에서도 조회 가능)
2. 건강검진정보의 검진대상 조회 화면이 바로 뜹니다.
2022년(해당 연도) 기준 검진받아야 할 항목이 표시되고, 필요시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한 검진대상 확인서는 검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인서 없이 가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진기관은 왼쪽 하단에 있는 [검진기관 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역, 동을 선택 후 검색을 누르면 조회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름 옆에 있는 "상세"를 누르면 해당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건강검진 결과 확인
과거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
검진 결과는 연도별로 클릭하여 볼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한눈에 볼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건강검진 제외신청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자비부담 등 별도로 개별 종합검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건강검진 제외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진일자와 병. 의원 선택 후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제외신청]
직장인 건강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가 대부분이지만 정기적으로 정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이에 따라 암 검진도 무료인데, 이 직장인 건강검진에 있는 암 검사를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보기도 했고요.
본인의 건강은 누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정보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사적모임 인원 8명으로 변경! (2) | 2022.03.20 |
---|---|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사용하기(IE클릭시 엣지로 자동연결 될때) (2) | 2022.03.19 |
무료 원격 프로그램 팀뷰어 사용 방법 (Team Viewer) (7) | 2022.03.08 |
카페. 식당 등 밤 11시까지 영업시간 연장(3월 5일~3월 20일) (8) | 2022.03.04 |
3월 1일부터 코로나 방역패스 해제 (2) | 2022.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