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170
3월 5일(토)부터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밤 11시까지의 영업시간 연장은 20일 일요일까지 입니다.
지난달 19일,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했는데 연장한 지 2주 만에 다시 1시간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연장 영업이 가능한 시설은 아래 12종 입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반응형
영업시간은 기존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을 했지만 인원 6 인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6인 초과 시 같이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간의 연장, 방역 패스 해제,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면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적게 나올 때는 오히려 더 심하게 제한을 두더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되니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가격리 7일 후 별도의 검사 없이 외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할 거면 이제는 진짜 감기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728x90
2022.02.28 - [각종 정보/기타] - 3월 1일부터 코로나 방역 패스 해제
2022.02.25 - [각종 정보/기타] -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면제(3월 1일부터)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각종 정보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 2022.03.13 |
---|---|
무료 원격 프로그램 팀뷰어 사용 방법 (Team Viewer) (7) | 2022.03.08 |
3월 1일부터 코로나 방역패스 해제 (2) | 2022.02.28 |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면제(3월 1일부터) (3) | 2022.02.25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건 취소하는 방법 (1) | 2022.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