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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면제(3월 1일부터)

by kim대리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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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화요일(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월부터는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 감시 대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격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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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동거가족은 코로나검사 음성일 경우 백신 완료자(2차 접종 14~90일 이내 or 3차 접종자)는 수동 감시 7일(외출 가능), 미완료자는 7일 격리였습니다.

격리. 감시가 해제될 때 동거가족은 PCR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3월부터는 동거가족의 경우 자가격리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동거가족이 확진됐을 경우 받던 PCR검사는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권고일뿐 의무는 아닙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돼 PCR 우선 검사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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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확진자들을 보면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동거가족이 확진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거가족 확진 당시 검사를 받았을때는 이상이 없다가 격리 해제 시 검사를 했을 때 확진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가족 중 한 명이 걸리면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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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해당 내용은 기존 지침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3월 1일 이후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3월이 시작되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로 교직원, 학생들의 경우 새로 시작되는 학기를 고려해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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