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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종류가 워낙 많아 하나라도 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부담이 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15일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7월~12월)
- 매년 7월~8월 15일까지 ▶ 23년에는 9월 1일~ 10월 15일로 변경됨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1월~6월)
지원금은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1월~6월에 사용한 금액을 7월 이후에 신청, 7월~12월에 사용한 금액을 1월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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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9월 1일~ 10월 15일 신청시에는 1999.01.02~2010.06.30만 해당)
-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은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3)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 지원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 환승통행에 대한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5) 주의사항
-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이 되었지만, 이제는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소급지원 이 불가능
- 재원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2.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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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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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3) 지원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만 14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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