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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기타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및 휴일근로수당

by kim대리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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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9월 추석 연휴에 이어 10월에도 연차를 사용하여 긴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해외여행 상품 예약이 증가하여 작년 동기간에 비해 약 20% 이상 판매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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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 10월에는 주말제외 총 3번의 공휴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24년 10월 공휴일

● 10월 1일(화) 국군의 날

● 10월 3일(목) 개천절

● 10월 9일(수)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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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휴가 계획 짜기

호텔 예약

 

여행상품예약

 

● 총 4일 휴가 : 연차 1번 사용

 

● 총 5일 휴가 : 연차 2번 사용

● 총 6일 휴가 : 연차 2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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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일 휴가 : 연차 3번 사용

● 총 12일 휴가 : 연차 5번 사용

√ 10월 1일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

-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일반기업도 유급휴일로 지정

 

-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휴일근로 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2)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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