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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12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방법(feat.국세청 홈택스)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상대 사업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서비스는 사업자 간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빙자료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상태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사업자 상태를 눌러주세요. 2.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눌러주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상태가 조회됩니다. .. 2023. 12. 4.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 내역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회사에서 전달을 해주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방법 ◈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눌러주세요.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눌러주세요.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 조회되는 내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 지급명세서]입니다. 제출내역은 최근 6년까지만 조회가 됩니다. 저의 경우 거주자 기.. 2023. 6. 6.
매출세금계산서 복사발급은 홈택스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할 수도 있지만 품목명이나 금액 등이 매월 같다면 복사발급 기능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복사발급 기능은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여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복사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매출세금계산서 복사발급 방법 ** 1. 조회/발급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를 눌러주세요. 2. 구분 선택 후 조회기간 설정 → 상호 입력 →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이기때문에 당연히 구분은 매출입니다. 매입은 수취를 받는 입장이라 저희가 발급할 수가 없죠. 3. 조회된 매출 세금계산서 '상세보기'를 눌러주세요. 4. 하단에 있는 '복사발급'을 눌러주세요. .. 2023. 5. 8.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1월 15일부터) 1월 15일 일요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그에 대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는 근로 중인 각 회사에서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고 회사에 서류제출하는 기간은 아마 보통 2월 초~중순까지 일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중순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저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 2023. 1. 16.
세금 전자신고 결과 조회하는 방법(feat.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법인세 등 전자 신고한 세금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해주고, 납부서도 전달을 주기 때문에 확인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조회를 해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전자신고 결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를 눌러주세요. 3. 서면신고 제외한 전자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모두 조회하고 싶을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이용해주세요. 세목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신고 내역을 선택해주세요. 신고기간을 설정해주세요. 신고일자 범위는 최대 1년까지 조..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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